앵두nn 2015.08.06 14:02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 중 노동OK 사이트를 알아서 가입 후 글 남기고 갑니다.

잘 몰라서.. 확실히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25일 입사하여 2015년 3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입사 후 퇴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시 연차제도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역시 미사용시 받는 수당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사람들 말로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몸조리 잘하세요!!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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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0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2013년 4월 25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4월 24일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4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5년 4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귀하가 2015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와 동시에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사후 3년동안 언제든지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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