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인1234 2015.06.01 02:16
제가 작년7월1일부로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이번에 6월24일부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직일기준1년은 되지않구요
중요한건 연봉계약을할때 연봉을 1/13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계약서상에 1/13을 퇴직금으로하고 퇴직시에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연봉 계약할때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서 퇴직하면 무조건 받을 수있는줄알았는데 1년이 되지 않으면 못받는다는 사람이 많아서요
대신 퇴직금항목인 1/13은 월급시에 따로 준다거나한건 아예없었구요 이럴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13으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며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연봉계약이라면 이는 추후 퇴직시 발생할 퇴직금을 귀하의 연봉총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계약입니다.

    2. 이는 가령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3000만원이하고 할때, 실제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하는 만큼 귀하의 실질적 연간임금 총액은 27,692,307원이라는 말장난, 눈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중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시킨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22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0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4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7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44
근로계약 일주일 근무후 퇴사 임금 1 2015.06.04 2224
임금·퇴직금 퇴직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1 2015.06.04 22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시행시 연봉삭감에 대하여 1 2015.06.04 559
임금·퇴직금 일용직후 정규직전환 퇴직금 1 2015.06.04 1250
근로계약 비밀유지, 에 대한 취업규칙 1 2015.06.04 64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4 243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1 2015.06.04 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대체근로 야간수당 2 2015.06.04 3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06.04 152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5.06.03 246
임금·퇴직금 자녀학자금 지급 관련 건 1 2015.06.03 39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6.03 28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적용여부 2 2015.06.03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