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입사 했습니다.
올해 1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입니다.
회사에서는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종료 해도 되나요?? 아님 서류상이 남아 있어야 하나요??
또한 비정규직 입니다만..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면 해고를 하여도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이경우 부당해고 해당되지는 않나요??...
2012년 8월 입사 했습니다.
올해 1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 입니다.
회사에서는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종료 해도 되나요?? 아님 서류상이 남아 있어야 하나요??
또한 비정규직 입니다만..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면 해고를 하여도 법적인 책임은 없나요??..
이경우 부당해고 해당되지는 않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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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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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 2014.11.27 | 1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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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이면 문제 안되더군요
한달도 안되는 기간이면 한달치 월급을 더줘야 하지만 30일 이상이면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직장 구하려고 결근시 사측에선 제제 못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초2월달에 경험한 내용입니다. 바로 취직 안되시면 인근에 고용센터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