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화향수 2014.11.18 04:45

안녕하세요.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중이며 입사는 1년이 넘게 근무 중입니다.

계약시 연봉을 대략 2000천에 상여금 300% 포함하여 계약했다고 하겠습니다.

조건에는

상여금은 년 1회에 한해서 한번에 지급하며 그 이전까지는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다와

상여금의 지급 규정은 회사 규정상 연말에 일괄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자세히 보니 이런 조항이 적혀있었습니다.

" 단, 상여금 지급일은 회사에서 결정하며 지급일에 근무하지 않을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뭔가 미심적은 느낌이었으나 그런 것인가 하고 근무하였으나

무당한 대우와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내년 1월 중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생각 중인데

대부분 상여금을 신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급을 해왔더군요.

 

제가 1월에 그만두게 된다면 상여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12월에 성과금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여 세금을 제한다고는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세금만 때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이 아닌건가 하는 문의도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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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상여금을 연 1회에 300%(기본급의)를 지급하기로 정했고 귀하가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했다면 이에 대해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계약시 상여금 지급규정 중 지급일 당시 재직(근무)중이어야 하는 전제조항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확하게 지급일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미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 만큼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성과급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에서 세액을 공제했다면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항의하고 공제된 세액의 반환을 요구할 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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