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풀릴거야 2014.11.14 02:54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의글까지 남깁니다..

저는 이번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인으로부터 부정수급에 관련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 회사 다니면서 공모전에 응모를 많이 해놨는데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 전에 공모전 당선 소식을 듣게 되어 상금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  실업수당 신청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요...

실업수당 신청 전 상금을 타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또한 수당 신청 후에 공모전에서 상금을 타게 되면 그것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는 것인지

알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아서 이곳에 문의글 올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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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모전 수상으로 지급받은 상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가 취업상태이거나,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은폐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시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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