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라리 2014.11.14 15:49

미성년자 취업관련 문의드립니다.

2014년 11월 현재 고등학생 현장학습을 2015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그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7시간/일 근로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성인으로 인식하여 정규직 채용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여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란 만 18세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이 되면 1997년 2월생들도 성인으로 보아도 무방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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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 제 4조에 따라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라고 하여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소자의 경우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1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는 경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997년 2월생인 연소근로자는 2015년 2월 생일이 경과하면 만 18세가 되기 때문에 연소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일반적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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