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joo85 2014.11.12 18:04

저는 재단법인인 공공기관에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첫 연봉을 계약할 때 그간의 근무 경력 과 군복무경력을 년수로 산정하여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근데 운영규정 중 경력산정표의 부분중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사측과 저의 입장이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릴 수 없는 관계로 운영규정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의 경력산정표를 직접 글귀로 적자면

필자의 전 직장 : 사단법인 청소년단체(고유번호증 증빙)

을 경력(80%)

1. 법인이 설립한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2. 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병 경력(근무기간 50%인정)

1.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설 상담기관,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상담 및 지도업무로 근무한 실무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상임 임시직, 촉탁 등으로 근무한 실무경력

제가 요청하는 바는 운영규정상에 법인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을로써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고

사측에서 말하는 바는 사단법인은 병의 1항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설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상황입니다.

현재 1차,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나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경력산정기준표 및 여러 서류들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글로 적게 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스캔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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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내 인사규정등에 따르게 되며 사업장내 경력인정 범위 해석은 해당 규정의 취지 및 관례등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의 해석 관례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이 설립한 청소년시설과 법인단체와의 차이를 두는 이유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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