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주일 정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일요일에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사규로 정해서 부여해도되고안해도되는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2주일 정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일요일에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사규로 정해서 부여해도되고안해도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중 하루만 상주근무( 15:00~23:00 -> 08:30~17:30)... | 2014.11.17 | 614 | |
휴일·휴가 | 반차 휴가 시간 관련 질의 1 | 2014.11.17 | 1179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여부 1 | 2014.11.17 | 350 |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 2014.11.17 | 1430 | |
기타 |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 2014.11.17 | 3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금시 문제점 2 | 2014.11.17 | 914 | |
기타 | 고용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1 | 2014.11.17 | 11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 2014.11.17 | 161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11.17 | 2971 | |
근로계약 | 입사시 설명들은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 1 | 2014.11.16 | 6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6 | 136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4.11.16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재작성 1 | 2014.11.16 | 73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4.11.16 | 1256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 2014.11.16 | 106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확인결과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에선 정산 1 | 2014.11.16 | 113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주차의 발생시기와 특근의 계산 1 | 2014.11.15 | 424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이 없다면? 1 | 2014.11.15 | 479 |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시 근무시간 계산법 2 | 2014.11.14 | 4159 | |
휴일·휴가 | 연봉삭감한것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11.14 | 344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 월, 년의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이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등을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개근과 연간 만근등에 대해 지급하는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성질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