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마리안 2014.11.07 15:39

출산휴가 ('13. 9.25~'13.12.23) 후 바로 육아휴직('13.12.24~'14.12.23) 1년간 사용함

'14.12.24 복직예정으로 퇴직연금(확정기여형)가입 대상자입니다.

'14년 근무일수가 총 8일인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적립대상이 되나요?

'15년 퇴직금 적립 시 합산하여 '14~'15년 퇴직금을 일시에 적립해도 무방한가요?

만일 '14년도 퇴직금 적립대상이라면 그 산정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산정 시 해당월 1일~31일(말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월초가 아닌 월중에 휴직을 들어간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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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납입시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 휴가기간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즉,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12개월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8일간 재직한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80만원이며 8일을 제외한 1년의 전체기간이 육아휴직기간이었다면 휴업기간은 월수로 계산하여 31일인 달에서 23일을 휴업했으므로(23일/31일=0.74개월) 총 11.74개월을 휴업했다 볼 수 있습니다. 12개월에서 11.74개월을 제외하면 0.26개월이 나옵니다. 8일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 80만원을 0.26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납부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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