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14.11.08 08:44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 고생하신 법률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간근무와 교대근무(4조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 협약에 토요일은 유급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현행 단체협약에는 월소정 근로시간이 18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 통상임금 소급분관련해서 체불임금 소송을 진해하려다 변호사측 이야기를 듣고보니 월소정근로 시간이 법원에서 판결되기는 209시간 또는 22시간 243시간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월급제 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간으로 계산하면 266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4조3교대로 하면 현제 180시간으로 단협에 되어있는데 어떤 월소정근로시간을 적용받을것인지 궁금합니다.

2. 4조 3교대 월급제에서 월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적용 되는지?

3. 혹 회사가 통상임금관련해서 243시간이 적용되는데 209시간이나 266시간을 적용해준다면 월소정근로 시간을 줄이는것이 좋을듯 한데( 물론 통상임금 체불임금에 대한 소급분은 포기한 조건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4.통상임금관련 체불임금 소송시 209 H. 226H, 243H 어떤시간을 적용받을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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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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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abongstar 2014.11.28 23:30작성
    월소정근로시간은 (월급)금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할때 사용됩니다. 월고정수당등을 1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시에 사용. 소정근로시간은 소수점은 반올림하던지해서. 자 그럼 1달 209시간이 뭐냐면 기본근로 월평균 174시간 + 주휴수당시간 월평균 35시간= 1달 209시간 근로중. //여기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는 유급주휴는 일한시간으로 간주해서 돈이 나옴, 물론 휴일근로시에는 추가로 150프로 발생. // 여기서 토요일 4시간 유급은 월17시간 일한걸로 간주하고 돈이 지급됨 = 1달 226시간 근로중.//여기서 주휴2개 토요일까지8시간분으로 월 69. 몇시간 일안해도 돈준다면 기본근로174+69=243 (대체로 240으로 계산한다고함)//자 그럼 단협에 소정근로 180시간은 월기본급의 근로시간임, 4조3교대는 월평균 7.5일휴무 , 22.5일 출근(180시간)//정리합니다. 근기법에서 주1회 유급휴일(통상시급의8시간)을 꼭줘야 한다니까 209 ,,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로 유급수당 지급되고있으면 226 월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 월할금액의 분모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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