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2014.10.30 21:43

항상 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이번 질의 사항은 지부장 선거에 있어서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상금단체에 속한 단위노조입니다

지부장 선거는 항상 총회로 이루어져 왓읍니다

이번에 대의원 회의에서 산별로 가입을 결정하엿습니다

산별로 가입하고 지부장 선거시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선거를 치루었을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 단위노조 규약에도 총회및 대의원대회에서 조직변경이나 임원선거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읍니다

임원선거(지부장선거)에서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으로 지부장을 선출(무기명투표로)하였을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거후 조합원이 반발해서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는지요?

빠른 답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10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선출에 대해 반드시 직접선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 및 민주성이 확보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례상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왔다면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등을 통해 간접선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원선출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근기01254-7864, 1987.05.15
    [질 의]

    임원(조합장)선거를 대의원회에서 간선으로 하는 것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 유효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회 시]

    노동조합의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규약상의 임원선거인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라면 우선 규약을 변경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총근로시간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4.11.04 1846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49
임금·퇴직금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2014.11.04 280
최저임금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 2014.11.04 1404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11.04 443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7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1 2014.11.04 462
근로시간 * 감시 단속적 근로시간 산출 재문의 합니다 1 2014.11.04 796
기타 퇴직시 회사 자료 미반납시 2 2014.11.04 4236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31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계산 문의합니다. 1 2014.11.03 1424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1 2014.11.03 2535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846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1 2014.11.03 605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4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3
근로시간 야근근로 및 연장근로의 대한 증거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2014.11.03 1921
Board Pagination Prev 1 ...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1448 14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