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이 2014.06.17 13:49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년2월에 작성하였습니다!!!!!

1년뒤 2014년 올해 5월에 연봉협상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1

1년 3개월뒤에 다시 재계약을 한셈이 되는데 3,4월에 못올려받은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작년 6월에 입사한 직원도 마찬가지로 2014년 올해 5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분은 되려 급여를 공제해야하는건가요???

취업규칙에 어떤 규정이나 그런게 따로 정해져있진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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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해 급여액이 적용됩니다. 2014년 5월에 연봉협상을 통해 급여액이 다시 정해지고 이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2014년 5월 이후라면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에 연봉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4년 3월과 4월에 적용되지 못했을 뿐 해당 연봉협상의 결과로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적용기간이 2014년 3월부터라면 당연히 소급적용이 됩니다.

    2013년 6월 입사 근로자가 2014년 5월에 연봉협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했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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