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하는데 근무기간이 2년 3월 12일이고 1일평균임금이 59,920원이고 1월평균임금이 1,797,592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니 대략 350정도 되는거 같네요. 퇴직연금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입니다.
그런데 매년 퇴직적립금으로 따로 넣은게 있었는데 이번에 끝나서 퇴직하는데도 퇴직적립금을 포함시켜야 하나요?작년 퇴직적립금은 약 140정도 였고 회사에 있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산출하니 적립금을 뺀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와서요. 원래 아에 퇴직하는데도 퇴직적립금을 빼고 퇴직금을 주는건지 아니면 350그대로 수령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