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낼름 2014.06.11 20:4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불합리한 근무여건과 입금협상 등의 사유로 금번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A통신사의 사내  IT기술 상담(인트라넷 시스템 1차 문의 응대 및  OA 기기 관련 장애조치 및 접수)

를 담당하는 회사의 인력파견 업체 입니다. (A통신사 >> B자회사 >> C회사가 운영주체이며 해당 회사에 인력을

파견하는 D라는 회사에 소속)

총 인력은 40여명 정도 되며, 그동안 위에 설명한 구조이다 보니 부당한 근무여건 속에서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예로, 제가 근속 7년 기간동안 해마다 1% 남짓되는 금여인상을 통보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휴일근무도 평일오프로 대체하여 안그래도 과중한 업무량에 T/O 부족에 의한 부담까지 분담하는 현실에

휴일근무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사용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된 상태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 3명이서 일단 노조를 설립하고,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도 (인력파견 대행업체 성격)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이 가능한지, 노조설립부터 단체교섭을 이루기 까지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C라는 회사와 본인소속 회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본 소속회사는

C라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수준입니다.

이에 노조가 설립되면 C라는 회사입장에서는 본 소속회사와의 계약을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을것 같으며,

해당의 경우 사업장이 전적으로  C라는 회사의 인력파견 뿐인 구조상 직장폐쇠가 될수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믿고있는 건 현재의 소속회사 인력이 없으면  C라는 회사도 해당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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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2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설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의 규약(규칙)마련 후 규약통과와 위원장을 선출하는 설립총회를 거치고 설립총회 회의록,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를 마치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상의 경우, 초기에 단위사업장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등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양한 협상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분들과 가급적 사업주측에 알리지 말고 신속하게 노조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규약 샘플, 설립과정 해설, 상급단체 지원등)은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연락주시거나, 한국노총(02-6277-000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c사업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d사업장과의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c 사업장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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