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넘게 재직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또 제가 거주자 사업소득이 2013년에 4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940909,940100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이 있어도 실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의 연봉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9년 넘게 재직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또 제가 거주자 사업소득이 2013년에 4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940909,940100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이 있어도 실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의 연봉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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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 2014.06.10 | 135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 2014.06.10 | 809 | |
노동조합 | 조합비공제 1 | 2014.06.10 | 932 | |
휴일·휴가 |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 2014.06.10 | 1984 | |
해고·징계 |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 2014.06.10 | 1022 | |
여성 |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0 | 717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비정규직 |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 2014.06.10 | 8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 2014.06.10 | 10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2 | 2014.06.10 | 660 | |
근로계약 | 구두상 근로계약 효력 1 | 2014.06.10 | 31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4.06.10 | 3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 2014.06.10 | 13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자격요건 1 | 2014.06.10 | 7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4.06.10 | 764 | |
임금·퇴직금 |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연봉의 삭감 1 | 2014.06.10 | 740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합의금 1 | 2014.06.10 | 1441 | |
임금·퇴직금 | 3개월 보름가량을 일하고 남은 급여수령 1 | 2014.06.10 | 541 |
권고사직이 이직(사직)사유이며 고요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인정 이후 구직급여 지급에는 새로이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만약 실업인정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