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누이 2014.06.05 16:59

9년 넘게 재직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또 제가 거주자 사업소득이 2013년에 4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으로 금액이 매달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종 구분은 940909,940100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이 있어도 실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기존 회사의  연봉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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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 이직(사직)사유이며 고요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인정 이후 구직급여 지급에는 새로이 취업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만약 실업인정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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