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꼬맹 2014.06.08 15:46

추가 질문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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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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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외에 추가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초과 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해진 소정근로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르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액의 귀하의 급여의 3할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히 귀하의 초과근로에 따른 미지급수당이 얼마가 될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근로시간, 교대일수, 휴게시간, 그리고 정확한 초과근로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다시 상담을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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