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6.03 09:13

입사일 : 2014. 01. 20

퇴사예정일 : 2014. 06. 21

저희 근로자중에 5개월정도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6월중에 퇴사예정이신데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이라도 1월 개근시 연차1개가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연차 : 4개발생이 맞나요??

맞으면 1개를 썼으니 3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이 발생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선부여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한다면 총 5개월이 만근에 해당하여 5일치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2014.06.11 9321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88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9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9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2014.06.11 648
여성 출산휴가와 무급휴직관련 1 2014.06.11 1079
여성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2014.06.11 664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1 5278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중 퇴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0 275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2014.06.10 809
노동조합 조합비공제 1 2014.06.10 932
휴일·휴가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2014.06.10 1990
해고·징계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2014.06.10 1027
여성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0 717
기타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2014.06.10 501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2014.06.10 82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2014.06.10 1041
Board Pagination Prev 1 ...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15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