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2014.1.1 ~ 2014.3.31)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직원과의 융화가 안돼 수습 만료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해고예고가 필요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수습 3개월인 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 안 된다는 설
2. 해고 1개월 전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설 (이 경우, 4월 30일해고가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하교바랍니다.
수습 3개월 (2014.1.1 ~ 2014.3.31)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직원과의 융화가 안돼 수습 만료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해고예고가 필요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수습 3개월인 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 안 된다는 설
2. 해고 1개월 전 해고예고가 필요하다는 설 (이 경우, 4월 30일해고가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하교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3월8일에햇으며 당일지급인데 아직까지 미지... 1 | 2014.03.30 | 767 | |
근로계약 | 사측의 일방적 차별 계약에 대한 대응 방법 문의입니다. 1 | 2014.03.30 | 685 | |
산업재해 | 공상중(회사임의결정)치료비 (회사)지연으로 산재 전환으로요구할시 1 | 2014.03.30 | 1237 | |
휴일·휴가 | 1년후 퇴직시 휴가 및 사퇴통보에 대한 부서장과의 문제 발생 1 | 2014.03.30 | 943 | |
임금·퇴직금 | 내외국인 교사의 기타 수당 차별에 관하여 1 | 2014.03.29 | 88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3.29 | 111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과 실업 시 받게되는 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4.03.29 | 1046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및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1 | 2014.03.29 | 14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4.03.28 | 60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 2014.03.28 | 1125 | |
고용보험 | 프리랜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4.03.28 | 6549 | |
해고·징계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후, 행정소송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2014.03.28 | 3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97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일수를 계산해 주세요 1 | 2014.03.28 | 2977 | |
근로계약 | 근무시간과 시업/종업 시간 문의 1 | 2014.03.28 | 1344 | |
근로시간 | 철야근무시간 1 | 2014.03.28 | 39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1 | 2014.03.28 | 1036 | |
기타 | 동시퇴사 1 | 2014.03.28 | 1452 | |
근로시간 | [질문]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질문 1 | 2014.03.28 | 614 | |
임금·퇴직금 | 실여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3.28 | 2774 |
해고는 임금을 수단으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의 충격과 이후 새로운 구직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자가 필연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장기간 근로계약관계로 인한 신뢰형성 이전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일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 차원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