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1619 2014.03.14 15: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것이 있습니다.

당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현재 연차제도 운영중인데, 1년미만 입사자를 예를 들어

2012년 9월 24일 입사

1. 2012년 : 2EA 사용

2. 2013년 : 11EA 사용

3. 2014년 : 2EA 사용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회계년도로 변경할 경우 2014년 9월 24일이 되었을때 9월24일~12월 31일 근무기간 (15*4/12) 계산하여

주고 2015년 1월 1일 15EA 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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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상황에서 회계년도로 연차계산 방법을 변경할 떄에도 위와 동일한 형태로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명시한 바와 같이 9.24-12.31.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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