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hnhn 2014.03.12 21:2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적어봅니다.
제가 13년12월26일날 식자재회사에 기간정함이없는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14년2월28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집안사정이 생겨 2월14일날 28일까지만 나오겠다는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혔고사장도 인수인계해주고 퇴사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는 마지막주 쯤에서야 구인싸이트에 구인광고를 올려 몇사람 면접보러왔었고, 제가 그만두는날까지 뽑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오신 이사님께 몇가지 인수인계만 해줬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했을때는 직원대다수가 해고당한상태였고 본부장이 시간될때만 나와서 이틀정도 기초적인 부분만 인수인계받은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업무는 사장님께 여쭤보거나 기존에 있는 문서를 참고하거나 프로그램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입사시 사장은 수습은 한달이고 120만원을 준다고 구두로 말했고 수습한달이 지나도 근로계약서쓰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퇴사한 지금 월급날이 매달 26일인데도 아직까지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것입니다. 퇴사당일 송금해준다던 사장은 몇일이 지나도 송금을 하지않았고 (새로온 이사월급,매입처대금은 26일날 송금함) 3월6일쯤 문자로 언제줄꺼냐고 하니 13일날꼭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1월31일에 매출처에서 입금한것을 제가 프로그램에 입금처리하지않아 거래처와 문제가 생겼고 거래처가 떨어져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이 월급주는날인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 저때문에 거래처가 떨어져나가 손해를 봐서 정리되는대로 주겠다는겁니다.또 제가 그동안 실수한거 다 찾아내서 책임묻게 할것이고 거래처손해본만큼 월급도 80만원만 붙이겠다고 합니다.아직 입출금일보를 제눈으로 확인해보지않아 제가 정말 실수한건지 모르는상태이고 사장은 직접와서 확인하던지 지금새로뽑은 경리랑 통화해보라는데 .. 만약 제가 실수한 것이라면 이 경우 사장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장마음대로 월급 감액시킬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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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정말 업무상 실수를 했는지, 그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지급이 늦춰지고 있었던 점등으로 미뤄 볼때 급여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귀하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는 바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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