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4.03.12 22:54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종사업무가 명기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총무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전직시켰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종사업무에 대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 종사할 업무 : 총무업무"라고 명기되어 있고, 종사할 업무의 하단에 "다. 갑(회사)은 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을(근로자)은 갑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이습니다.

계약서 상에 종사할 업무가 명기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의 포괄적 동의 규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 명기된 종사할 업무의 효력(전직 시 동의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서 상에 서로 다른 2가지 규정이 상충(표면적으로는 상충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시 주장 및 접근해야 할 논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 1] 위와 같이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문 2] 근기법 제15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근거로, 포괄적 동의규정을 부정(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문 3] 위와 같은 사례와 관련된 유사 판례가 있으면 함께 부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1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1에 따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단서 조항으로 사용자가 업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경에 대한 동의까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서울행법2013구합17268, 2013.12.19)


    문제는 귀하의 경우 포괄적 동의조항이 단서로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경우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것은 권리남용의 문제인데, 대법원은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95누7130, 1996.04.12)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클 경우는 포괄적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하나는 업무배치의 전환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법원의 판례(서울행법2009구합52028, 2010.06.17)는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배치전환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배치전환이 가능한 부서나 장소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다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질문 1 2014.03.21 934
근로시간 감시적 단속근로자에 대한 질문 1 2014.03.21 1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최저임금 관련해서 1 2014.03.21 721
고용보험 현재 다니는병원 그만두고, 연차기간동안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 1 2014.03.21 2085
기타 입사 조건 문제 1 2014.03.20 672
임금·퇴직금 급여인상 확정에 따른 소급분지급건 1 2014.03.20 1282
근로계약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2014.03.20 107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3.20 2069
해고·징계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2014.03.20 1127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2014.03.20 84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관련 1 2014.03.20 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518
임금·퇴직금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2014.03.20 1282
임금·퇴직금 기본급 하락 1 2014.03.20 13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20 5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3.20 827
산업재해 공장 환기 1 2014.03.20 1185
기타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2014.03.20 1881
해고·징계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2014.03.20 1928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