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13 20:05

안녕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임금이 밀렸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휴일근무 후 지급되는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서 기존 몇번의 문의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받아야 하는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이에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금 미지급분이 아닌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과 같은 수당 성격의 차액분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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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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