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하는지라 명예퇴직이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형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인사위원회 등에서 심사 후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근속기간 20년에는 입사 후 군경력은 인정하고 있는데 입사전 군경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있지가 않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현재 입사시 입사전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승진시에도 군경력을 고려하여 승진연한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경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명예퇴직 신청조건에만 입사전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시 호봉인정, 승진연한시 군경력 기간 인정 및 입사 후 군경력 인정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 신청시에도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근로년수에 관해서는 판례나 행정해석이 군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 1971년 이후부터는 노사가 따로 약속하지 않는 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 01254-1099, 1993.5.25, 임금 68207-326, 1993.5.27)고 입장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군경력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로 한 회사의 규정은 임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혹은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사규)등에 근거하여 명예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에 계속근로기간에 입사전 군경력을 호봉승급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명예퇴직 규정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 계속근로기간은 군경력을 호봉과 승급에 반영하는 인사규정상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다핟 보여집니다.
다만, 명예퇴직 심사의 과정에서 계속근로기간에서 군경력을 제외하는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오랜기간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사업장 구성원 누구나가 이를 인정하는 관행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