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4.03.11 18:53

안녕하세요. 당사는 200여명의 인원이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출,퇴근 근태 체크 현황을 도입 후 5년이 넘게 미체크현황이 줄지 않아

최후의 방법으로 미체크 사원에게 임금을 공제하고자 하는데

이 방법이 노동법상으로 위법이 될꺼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

급여에서 공제시 위법인거는 알지만 혹 상여에서 공제할시 법위반이 되나요?

당사는 년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미체크자는 지급월 기준 미체크 횟수(ex 1회 5만원선....일일 기본급선정도)를 정하여 고정액을 공제하여 근태 미체크현황을

줄이고자 하는데...상여 또한 임금으로 보아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여금의 경우 기준임금의 300%를 이전에는 없던 조건을 들어 공제하게 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상여금이 정기상여금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나, 기준임금의 300%를 월할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때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 성격의 상여금을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출퇴근 카드미체크를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고 근로자들이 이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7
임금·퇴직금 일당직알바돈 1 2014.03.19 22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19 783
고용보험 수습사원 퇴사 1 2014.03.19 3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2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198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5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65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23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14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74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7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9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310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07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74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