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얌얌 2014.03.11 01:23

2013년 만근으로 생성되는 연차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7년 1월 입사에 2013년 12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 만근으로 22일의 연차가 발생됐고 거기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으로 연 700% 상여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지급 결의서를 받아봤는데

월급여와 상여금 내용 나와있고 퇴직금산출내역 나와있습니다.

월 급여는 2013년 10월 부터 12월 급여에 대한 금액이 있으며 평균 급여는 2,533,000원으로 나와있고

상여금은 2013년 700% 상여금에 대한 내용으로 월할 상여금은 1,461,917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994,917원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세전 금액이네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22일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하루에 92,109원으로 계산되서 2,026,400원이 책정됐는데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여금은 빼고 연차수당을 책정한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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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기본급의 700%로 이를 월할 하여 일정한 기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정기사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다면 1일 통상임금액이 그만큼 낮게 책정되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액이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700%의 금액을 12개월로 월할하시고 이를 기본급을 포함한 정기수당등을 더한 월 총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만약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이 확실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액과 기지급된 연차수당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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