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복지포인트 70만점(현금 70만원), 2013년 복지포인트 100만점을 지급했던 사측이 2014년 일방적으로 50만점으로 감액 지급한 경우 임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에, 사전에 근로자 의견청취나 근로자동의는 필요치 않는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복지포인트 70만점(현금 70만원), 2013년 복지포인트 100만점을 지급했던 사측이 2014년 일방적으로 50만점으로 감액 지급한 경우 임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에, 사전에 근로자 의견청취나 근로자동의는 필요치 않는것인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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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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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 2014.03.12 | 246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 2014.03.12 | 1500 | |
임금·퇴직금 |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 2014.03.12 | 6408 | |
기타 |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 2014.03.12 | 9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 2014.03.12 | 766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 2014.03.12 | 9696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근기법 제 9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