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요일날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 통장 사본 대신(급여명세서도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출력해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할까요?
퇴사 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요일날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 통장 사본 대신(급여명세서도 없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출력해도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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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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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내용이 담긴 통장사본등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제공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액과 급여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터넷 뱅킹으로 급여지급 기록을 제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