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4.01.27 11:56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격일제근무형태로 2인1조 총 4명이 경비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를 주간근무자1명 (근무시간 08시부터 19시까지 휴게시간1시간)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명은 격일제근무형태(08시부터 익일08시이며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6시간(11시부터 익일5시까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주간근무자는 1개월마다 3명이 번갈아가며 교대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요일은 휴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감시단속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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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주간근무 1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를 한다면 10시간 * 6일(월-토) = 60시간 * 4.345주 = 260.7시간이 됩니다.

    24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면 24시간 - 8시간 = 16시간
    16시간 * 365/ 2/ 12 = 243시간
    야간 6시간 * 365 /2/12 = 91시간
    시급 * 243(기본급) + 시급 * 0.5 * 91(야간수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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