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길 2014.01.18 03:0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모 기업에서 서비스 직종으로 근무하던 09년 4월경

동거가족의 중요한 질병(암 발병) 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치료를 거듭하고 후에 또다시 병원 통원을 계속하여

2년정도의 기간동안 병간호를 하게되었고

이후 지금은 다른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거가족의 중요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지나가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수령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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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한 시점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늦어진 이유를 관할 고용센터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도 할 것입니다만, 귀하의 경우, 기간이 너무 도과하여 실업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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