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폴퐁 2014.01.18 14:51
저는 의료기기회사에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중이구요
작년 6월 26일부로 회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무렵 회사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무급으로 회사를 쉬기로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달가량 쉬게 됐고, 회사의 권유로 저는 1월 10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6개월이 넘어 걱정하지 않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쳐보더니 회사가 11월 9일에 휴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휴학생이고 9월에 복학을 할지 아님 또 휴학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2.회사 휴업 신청을 알리지 않고 휴업 신청을 처리해놓은 상태이고, 제가 알기론 휴업을 할 경우 70%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왜 주냐고 하는데 이건 위반 아닌가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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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1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9월 학교 복학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이 되지 않아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1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귀하의 주장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급에 동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는 휴업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무급에 합의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합의한 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업급여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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