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근로하는 정규직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공단 수가 인상 시기가 7월인데 우선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여 급여를 인상해주려고합니다
하지만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시설 내부 사정이 아주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단서조항(옵션)을 넣어서 수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급여 인상분을 낮춘다는 문구를 넣고 계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요양원에 근로하는 정규직 요양보호사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공단 수가 인상 시기가 7월인데 우선 인상되는 것을 반영하여 급여를 인상해주려고합니다
하지만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시설 내부 사정이 아주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일 불가능하다면 단서조항(옵션)을 넣어서 수가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시 급여 인상분을 낮춘다는 문구를 넣고 계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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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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