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임금.퇴직금 6157번(성과수당의 통상임금포함여부) 관련하여 추가 상담드립니다.
먼저 성과수당과 성과연봉은 같은 급여입니다.(년으로보면 성과연봉.월로보면 성과수당으로 표현합니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직원마다 당해년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은 보장하고 있지 않구요(신입사원 같은 경우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성과연봉 873.750원을 매월 만근시 지급받는 근로자가 당월 결근및 공석시간 발생에 따라 차감 지급합니다.
결근을 15일 했다면 873.750/2 =436,875원 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로자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매월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데 이런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건지요..
먼저 성과수당과 성과연봉은 같은 급여입니다.(년으로보면 성과연봉.월로보면 성과수당으로 표현합니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인사고과에 따라 직원마다 당해년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은 보장하고 있지 않구요(신입사원 같은 경우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성과연봉 873.750원을 매월 만근시 지급받는 근로자가 당월 결근및 공석시간 발생에 따라 차감 지급합니다.
결근을 15일 했다면 873.750/2 =436,875원 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로자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매월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데 이런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