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시 불이익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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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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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에 따라 귀하가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근로자 부담분으로 납입했어야 할 고용보험료등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구직급여등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