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onejh 2014.01.04 18:24
1년을 근무하여 연차가 발생하였을 때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퇴사하였을 경우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연차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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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과 같이 발생후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휴가사용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수당청구권발생)
    다만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이 되기 전 퇴직을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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