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근무하는 지사의 물량이 저하되어 현2명 근무인중에 제가 경기도 안산 본사로 전근을 권유 받아 퇴직을 고려중인데 이사항이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고용센터에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되나요?
1.통화녹취내용이 인정되나요?
2.실업급여 신청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3.전근권유 나오고 바로 퇴사의지를 밝히고 퇴사하면 될까요?
고용센터에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되나요?
1.통화녹취내용이 인정되나요?
2.실업급여 신청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3.전근권유 나오고 바로 퇴사의지를 밝히고 퇴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