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o 2014.01.06 12:46
최근 제가 근무하는 지사의 물량이 저하되어 현2명 근무인중에 제가 경기도 안산 본사로 전근을 권유 받아 퇴직을 고려중인데 이사항이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고용센터에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되나요?
1.통화녹취내용이 인정되나요?
2.실업급여 신청으로 회사에 피해가 있을까요?
3.전근권유 나오고 바로 퇴사의지를 밝히고 퇴사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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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동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기숙사 제공시 제외)
     위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인사발령 서류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급자의 녹취내용을 인정할지 여부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관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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