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4.01.06 17:48

문의 드립니다.

 

출산 휴가를 앞둔 직원이 있는데 출산 휴가 기간중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출산 휴가 급여 부분에 대해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출산 휴가 급여 차액분을 지급 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에 주어지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만약 월 기본급이 200만원인 경우 135만원은 정부에서 보조 받고 나머지 65만원을 지급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가해지는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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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60일의 기간(1일째부터 60일째의 기간)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 월 통상임금에서 당해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출산휴가급여(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월통상임금 65만원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의 기간(3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을 참조바랍니다. 즉 본래 출산휴가 60일(최초의 60일)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출산휴가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60일)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만 임급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만약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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