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히히히히 2013.12.18 18:51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2011 04 01에 하여서

2014 01 01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대 처음 입사시에는  그냥 계약직이 아닌 일반사원으로 입사하였는대

현재 지금 퇴사시에 계약기간만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애기하여서 계약기간만료로 해준다고는 하는대

총무부장님께서  처음에  계약직으로 노동청?에 올리지않아서  잘모르겠다고 하시는대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계약기간만료로 나와야 하는대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입사시  노동청?에 올릴때 계약기간이 없다고 하고 올렸는대

퇴사시   계약기간만료로   올려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받는대 지장없나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면 중도 퇴사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2.26 604
기타 자차 출장중 차량 수리비지원 문의 1 2013.12.26 2089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일수 계산 1 2013.12.26 1810
근로계약 계열사 겸업 강요 관련 문의 1 2013.12.26 912
근로계약 연봉13, 계약해지, 계약연장 1 2013.12.26 1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2013.12.26 840
휴일·휴가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2013.12.26 1231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1 2013.12.26 6349
임금·퇴직금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12.26 678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7
비정규직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3.12.26 807
근로계약 최저임금의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1 2013.12.26 357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따른임금 1 2013.12.26 902
기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3.12.26 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1 2013.12.25 1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1 2013.12.25 651
임금·퇴직금 예고없이 명의변경(폐업) 1 2013.12.25 820
근로계약 국외(해외) 근로관련 질의 건 1 2013.12.25 107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53
임금·퇴직금 5인이상으로 전환 후 퇴직금 지급금액은? 1 2013.12.25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1628 1629 16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