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여금이 포함됫으니. . . 이판결 난 통상임금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입니까 회사하고 협의기 끝나는 시점부터인지 어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쿄대수당도 통상임금인지 알고싶습니다 2교대근무인데 교대근무를 일주일 만근하면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어제 통상임금 판결이 낫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여금이 포함됫으니. . . 이판결 난 통상임금은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 거입니까 회사하고 협의기 끝나는 시점부터인지 어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쿄대수당도 통상임금인지 알고싶습니다 2교대근무인데 교대근무를 일주일 만근하면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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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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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일수 문의 1 | 2013.12.26 | 840 | |
휴일·휴가 | 긴급~~~ 연차수당 계산 문의(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1 | 2013.12.26 | 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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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 2013.12.26 | 95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3개월에 대한 임금이 200인데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3.12.26 | 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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