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22.09.21 15:38

안녕하세요^^

새로 입사한 직원은 8개월 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근무하는 중에 기존 업무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입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직기간을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와

새로운 근로계약이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해야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정근수당의 지급규정이 근로계약 단절 이전 해당 사업장 재직경력을 반영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이전 근로제공 기간과 8개월의 공백을 둔 현재의 근로제공 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는바, 새로 시작한 근로계약기간에 근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2022.09.28 2416
휴일·휴가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2022.09.28 186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39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48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2022.09.28 176
기타 실업급여 자격 1 2022.09.28 24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2022.09.28 1209
임금·퇴직금 퇴사처리후 재입사 1 2022.09.28 1401
임금·퇴직금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2022.09.28 14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9.27 1006
기타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2022.09.27 1214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1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956
기타 실업급여 1 2022.09.27 242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793
임금·퇴직금 직원 월세지원금 1 2022.09.27 1522
휴일·휴가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2022.09.26 490
고용보험 이중계약 문의 1 2022.09.26 35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2022.09.26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