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중에 있다가 휴직이 끝난 뒤에도 병원을 계속 가야 하기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듯 하여 휴직 4개월 중 2개월 뒤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하고 건강 회복중에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이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건강 상의 이유로 휴직중에 있다가 휴직이 끝난 뒤에도 병원을 계속 가야 하기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듯 하여 휴직 4개월 중 2개월 뒤 퇴사 통보를 하여 퇴사하고 건강 회복중에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이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실업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22.10.01 | 23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214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1 | 2022.09.30 | 370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2.09.30 | 349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 2022.09.30 | 411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 2022.09.30 | 4241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시 공휴일 수당 1 | 2022.09.30 | 1533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다른 사업체가 생길경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1 | 2022.09.30 | 2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346 | |
기타 | 회계감사 인원수 1 | 2022.09.30 | 330 | |
임금·퇴직금 |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 2022.09.30 | 714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488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607 |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20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528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54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3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8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122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4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든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진단기간과 향후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