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자모두 2022.09.03 03:59

울산에 모금속회사 고요 30미만 사업장 입니다 어제 오후에 회사가 12월이나 3월사이에 폐업 예정이니 10월20일 까지 근무하고 6개월치 위로금하고 퇴직금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통보받는 장소는 임원실에서 혼자 면담했고요 . 하는 업무가 물류쪽이라 폐업하면 다른계열사에 자리가 없고 물류업무을 하청을 위탁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가 면담하기 한시간전에 생산조업반장들이 면담을 했고 그분들은 촉탁직으로 변경된다고 들어습니다. 누구는 조업이라서 계속근무하고 넌물류니 그만두어라 그런식인것 같습니다 아무런 잘못없는데 부당하게 보직만으로 퇴사을 종용할수있는것 이져 너무부당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힘드나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합의퇴직의 일종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의무적이지 않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해고 이전에 자발적 퇴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을 거부하신다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공정한 해고기준이 없고 해고회피노력이 전무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 1 2022.09.08 185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 1 2022.09.08 2509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근로시간 조기출근 가산 적용 1 2022.09.07 414
임금·퇴직금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22.09.07 586
근로시간 직원들끼리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1 2022.09.07 1085
임금·퇴직금 유사경력 관련 산정 문제 1 2022.09.07 1310
근로계약 계약 만료 퇴직 실업급여 1 2022.09.07 1527
임금·퇴직금 급여바뀜 1 2022.09.06 1137
임금·퇴직금 신의성실의원칙 1 2022.09.06 1198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일수와 지급문의 1 2022.09.06 838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90%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9.06 1050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64
임금·퇴직금 계약기간만료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2.09.06 532
기타 규정이 지켜지지않는 업무지시 1 2022.09.06 183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67
근로시간 토요근무수당 1 2022.09.06 533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908
해고·징계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2022.09.05 2856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1 2022.09.05 97
Board Pagination Prev 1 ...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