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끝 2020.09.24 21:25

안녕하세요~

올해 남은연차 사용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소속은 A회사이고, 실제근무는 B회사에서 합니다.

현재 1년 9개월여간 B회사에서 근무중이며, 올해 11월 말일까지만 B회사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B회사에서의 근무가 종료되면, 바로 다음날부터는 A회사 소속으로써 최대 2개월간 무급휴직 상태로 들어간다고합니다

이 무급휴직 2개월간은 또 다른 회사로의 매칭기간이구요.

올해 현재 남은 연차갯수는 9개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실 근무중인 B회사를 11월 말일날 그만뒀을 경우, 

현재 남은 연차 9개를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토,일 제외) 바로 연이어서 사용한다면

무급휴직기간 시작은 12월 14일부터가 되는건지, 

아니면 B회사 근무 종료 다음날부터 바로 무급휴직 기간이 되고, 이 기간내에 연차사용된걸로 되는건지요?

한가지 더 문의하자면, 

제가 먼저 B회사의 근무종료를 원해서 무급휴직으로 들어간 경우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요?

입사일은 2018년 12월 17일입니다.

올해 11월 말일까지 B회사에서 근무하고, (제가 원해서 B회사 근무종료) 2개월간 무급휴직인 상태에서 매칭이 안되어서 A회사와의 근로계약도 완전히 해제됐을시

그럼, 총 근로체결기간은 2018년 12월 17일-2021년 1월이고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까지는 제가 원해서 대기했던 무급휴직 기간

이럴 경우, 퇴직금은 1년에 대한것만 발생되는것일까요?

제가 원해서 가진 무급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포함되서 2년에 대한것이 발생하는것일까요?

2개월여간 무급휴직 기간중 또 다른회사로 매칭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매칭이 안되서 아예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퇴직금 부분까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문의내용을 요약하자면,

1. 실근무 회사인 B회사를 11월 말일 업무종료시, 올해 남은 연차 9개를 업무종료 바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면, 무급휴직기간 시작은 12월 14일부터가 되는건지요?(이런식의 연차사용으로 무급휴직기간 시작을 늦출 수 있을런지요?)


2. 위에 상황같은... 제가 원해서 무급휴직기간으로 들어갔을시에도 근속기간으로 포함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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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8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직에 동의하셨더라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을 무급처리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신다고 해도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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