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get 2020.09.20 12:10

안녕하세요. 

IT회사 정규직으로 만 3년 정도 일을하다가 동일한 회사 프리랜서로 작년 10월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정규직 -> 프리랜서)

프리랜서 3.3%세금 공제하고 올해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이럴경우 내년 1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나요?

대상자가 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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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3.3% 납부하였다고 했는데,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자유소득 형태의 노무자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일하였으며 약정한 업무의 완성만 제공하면 보수가 지급되는 고용형태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용형태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내용,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비품등으로 근로제공하였으며 업무의 대체성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해당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토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인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회복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지휘감독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서등을 구비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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