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2020.09.12 16:12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 입사 한지 1달 되었는데요.

입사한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매주 월요일 마다 40분 먼저 출근해서 청소를 합니다.

면접 당시 그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계약 당시 채용 직무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사전에 미리 고지 하였으면 고민을  했을 텐데,

포괄 임근제로 계약해서 임금을 더 주지도 않을 것 같구요.

1. 매주 월요일 40분 출근 하라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직무랑 상관없는 업무를 지시하여도 상관 없는지 문의합니다.

3. 어린 직원 하나를 대표가 업무를 잘 못해서 훈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제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욕설은 하지 않지만 잔소리가 많은데,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를 가정하여 임금지급하기로 정한 범위내에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40분 조기 출근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기 이전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강요하여 실제 4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행위로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때ㅐ 1일 40분씩 근로제공일수를 곱하여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훈계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발언등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없어 법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욕설이나 인신모욕적 발언등이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하는 행위의 경우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위나 맥락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신상이나 기호에 대한 부정적 평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70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소득신고및감액계산방법 2020.09.17 918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75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54
직장갑질 문의드립니다 1 2020.09.17 218
근로계약 계약기간에 관련하여 1 2020.09.17 258
근로계약 주간 근무계약위반, 야간/당직근무로 실업급여신청 4 2020.09.17 722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2020.09.16 70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수령 가능 여부 2 2020.09.16 343
직장갑질 갑질 여부 질문입니다. 2 2020.09.16 548
휴일·휴가 연차, 해고예고수당 계산 1 2020.09.16 5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9.16 15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산정 1 2020.09.16 2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관련 1 2020.09.16 14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식 1 2020.09.16 839
임금·퇴직금 현재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 5 2020.09.16 28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4
노동조합 탄핵되어 해임된 위원장이 체결한 임단협은 유효인가요? 1 2020.09.16 1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1 2020.09.16 301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지만 한달 동안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0.09.16 551
Board Pagination Prev 1 ...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