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입니다 2020.09.13 02:09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근무하고있는 30살 남자입니다.

2018년 03월 09일 주방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무중 2019년 07월 매장 총괄관리자가 무단퇴사했습니다. 2019년기준 주방직원 급여 230만원, 매니저 급여 247만원입니다

본사 점장님이 매니저가 무단퇴사했고, 매니저 급여를 줄테니 매니저로 근무를 하라고했습니다.

총괄관리자(매니저)가 하는일은 직원,아르바이트 스케줄 작성, 거래처관리,직원관리,급여관리 등 많은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매달 시간이 흘러도 매니저 급여를 주지 않았고,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2달 이후부터는 매달 매니저 급여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표한테 보고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상황이 많이 안좋다,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매니저로 근무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니저 급여를 주지 않고있습니다. 

2019년 당시 본사 급여체계에 매니저 급여는 247만원이라고 작성이 되있는 사진도 가지고있으며, 무단퇴사한 매니저 근무당시 급여대장,근로계약서 사본도 가지고있습니다.

매달마다 약속한 매니저 급여를 달라고도 말했고, 사정도했습니다.

인건비좀 줄이라고해서 남들보다 일찍,쉬는날에도 출근, 이런내용까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장이라는 사람은

니가 일찍출근하고,쉬는날에도 업무보는거 충분이 인지하고있다. 근데 상황이 안좋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말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나몰라라 하는 점장떄문에 거래처 입금독촉,관리비 미납으로 전기차단 이런일들이 1년 이상 반복되고있으며

최근에는 매장 화재까지 겹쳐 많이 힘든상태입니다, 상시근무자는 3~4명이지만 현재 직원,아르바이트 포함 4대보험 가입자는 8명입니다. 근데 화재로 인해 무급휴가 통보하고 1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더이상 정신적으로 근무가 힘들것같아 퇴사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퇴사할경우 그동안 못받았던 관리자급여, 화재로인한 무급휴가가 맞는건지, 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 직원들이 다수 퇴직할경우 현재 관리자인 저에게 피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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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매장 총괄관리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자인 경우 귀하에게 기존 매니저에게 지급되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소급하여 2019. 7월 이후 매니저로서 근로제공한 기간부터 현재까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총괄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임금지급드의 결정권이 없는 자이거나 구두상의 약정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장 총괄관리자가 기존 매니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귀하의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귀하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총괄관리자가 귀하에게 매니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속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둘 사이의 구두상 약정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 귀하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매장 총괄 관리자의 대화내용등을 구비하시어 차액에 대해 소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화재로 근로제공을 못하고 쉬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로 휴업한 기간 동안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을 산정하여 평균임금릐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등이 퇴사할 경우 이에 대해 귀하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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