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미만 사업장이며 사무직입니다
근무조건은 평일주5일 40시간이며 야간 혹은 주말근무시 야근,휴일수당 지급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금년 9월29일 휴무를하고 10월4일 일요일날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해당경우에 휴일수당지급없이 일요일 출근하여 업무가 가능한건가요 . 사업장측에서는 평일에 하루 대신쉬니 일요일날 출근하라고 합니다.(별도의 휴일수당없이)
안녕하세요
20미만 사업장이며 사무직입니다
근무조건은 평일주5일 40시간이며 야간 혹은 주말근무시 야근,휴일수당 지급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금년 9월29일 휴무를하고 10월4일 일요일날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해당경우에 휴일수당지급없이 일요일 출근하여 업무가 가능한건가요 . 사업장측에서는 평일에 하루 대신쉬니 일요일날 출근하라고 합니다.(별도의 휴일수당없이)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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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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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하다고 합니다.
2)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다면 통상의 근로일은 휴일이 되고,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