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알바를 3주정도 했는데
(매일 사람,현장이 달라지는곳이 아닌 한 팀장아래서 같은 현장을 출퇴근 하였습니다)
팀장의 폭언 욕설 인격모독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관두려고합니다 
그런데 현장소장과의 근로계약서말고 별도로 팀장에게 제 일당의 일정부분을 주겠다는(일명 똥떼기) 계약서 형식의 문서에 싸인한적이 있는데 (당시 싸인할땐 잘 몰랐습니다 그냥 다 하는건줄 알았어요)
지금와서 검색해보니 이것은 불법하도급 임금체불이라하여 말그대로 불법 이라더군요
그럼에도 팀장과의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개소에서 통화로 소개비로 첫날 1만원 내고 급여 받고나서 14만원을 내라는데 이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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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팀장을 근로기준법 9조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계약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2)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는 유료직업소개요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으로 3개월 미만의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나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소개비로 15만원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총 1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합당하므로 3개월간의 급여가 그 정도가 안된다면 노동부에 직업소개소를 직업안정법 19조 3항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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