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하기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예상퇴직금을 산정하고 받는 것이 좋을까요?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덜 지급됬더라도 입금내역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되는건 아닌지요..
지급해야될 퇴직금 보다 더 적게 입금되어 추후에 나머지 금액요구시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PC방 퇴직금,공동명의 폐업후 신규창업 전후로 이어서 퇴직금 청... 1 | 2020.09.24 | 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0.09.24 | 1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1 | 2020.09.24 | 573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문제 1 | 2020.09.23 | 268 | |
근로시간 | 심야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 2 | 2020.09.23 | 4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년 근무일이 궁금합니다 2 | 2020.09.23 | 422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105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상여금 지급관련 1 | 2020.09.23 | 1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친족 부양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수급자격 질... 1 | 2020.09.23 | 1315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양악수술 1 | 2020.09.23 | 1086 | |
기타 | 자가격리자 수당 지급여부 1 | 2020.09.23 | 1954 | |
임금·퇴직금 | 임원 임금체불 1 | 2020.09.23 | 22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 2020.09.23 | 5823 | |
고용보험 | 질문 1 | 2020.09.23 | 4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관련 제소가능 여부 2 | 2020.09.23 | 12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 시간, 근로 계약서 문의 1 | 2020.09.22 | 8175 | |
임금·퇴직금 | 무급정직시 퇴직금 정산기간 1 | 2020.09.22 | 6920 | |
휴일·휴가 |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 2020.09.22 | 518 | |
임금·퇴직금 | 감단직인데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0.09.22 | 312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수당과 미사용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9.22 | 806 |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금청구권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스스로 이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한 효력은 없으나 퇴직 이후에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퇴사일정이 명확하다면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십시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