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상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글을 올립니다.

문제 1. 계약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국세청에 신고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상에서 해당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확인 안됨.

이에 따라 이직하는 대부분의 공기업에선 해당 경력이 인정이 안된다고 함. 총 8개월 근무하였으며, 해당 경력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업종과 유사하여 꼭 해당 경력을 살려야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저를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입니다. 

 프리랜서란 건바이건으로 프로젝트 1건당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회사를 1개의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하여 처음 채용되었지만, 4개월정도 지나자 제게 자사업을 운영하라는 지시와 계약과는 무관한 프로젝트를 기획,콘텐츠 제작,홍보 등 계약과 상이한 업무로 강도 높은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어려서 저는 3.3%의 세금을 월급에서 지불하는 것이 고용 보험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제게 이것이 프리랜서로의 계약사항이라는 것을 대표도 격리를 보던 사람도 일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 2.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현재 폐업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 둔 뒤 9개월 정도 후에 사업장이 없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어떠한 처리를 더이상 할 수 없었으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근로상 사기로 회사 대표를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전에 민원 24등 서류상 문제로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지만 어떠한 처리도 도움을 줄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더군요..ㅠ

별도로, 해당 사업장와 작성한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이직을 위한 경력 증명으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사례가 고소 대상으로 포함되나요? 만약에 고소를 하게되면, 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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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과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셔서 이력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셔서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중요한 것은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대상인 근로자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징표로는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는지 2)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3)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는지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 통장사본,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메일이나 문자), 출퇴근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고 소급해서 가입도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해당 근무기간의 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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