샼샼 2020.06.25 14:41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실에서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름휴가에 관한질뮨입니다

저희는 주5일제 입사하고 1년미만은 여름휴가때 휴무이틀을 붙이고 연차하루를 써서 3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휴뮤 이틀 연차이틀 4일을 쓸수있구요 

그런데 미용실일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너 만약 6월까지 이것 못하면 여름휴가 없다 이런말을 했고 정말 여름휴가를 안준다는 말을 하고 그냥 휴무 이틀만 붙여쉬라고 하십니다 따로 여름휴가가 정해져있는게 아닌 연차를 휴무와 붙여 여름휴가로 사용을 하는데 이러면 연차를 미지급하겠다는것 아닙니까?? 돈으로 주겠단것도 아니구요.. 이런게 법적으로 가능한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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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업주가 개념을 상실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이를 하계휴가 시즌에 몰아 사용하던, 나눠 사용하던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기 변경 역시 막연하게 회사가 바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 청구 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기 변경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시거나 휴대전화 메신저(카카오톡등)를 이용하여 증거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거나, 시기 변경의 이유를 대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부여 의무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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